세금·세무
부모님하고 저 집에서 같이 사는데 월세계약 따로 안하고 매달 생활비 60-80만원 받으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이번에 이사하면서 저가 집을 사고 부모님이 저 집으로 들어오셔서 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세대분리해서 월세계약하라고 하는데 비용 및 서류작업 등이 귀찮아서 월세계약을 안하고 싶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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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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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월세계약서 작성 후 월세명목으로 받는 것이 형식절차상 좋겠지만
금액이 그렇게 큰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생활비 목적 용돈수준이라면 국세청에서 해당거래를 포착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세에서 생활비,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증여세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실질은 월세 명목으로 받으시는 거겠지만, 금액이 크지도 않고 생활비 목적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국세청에서도 증여 고지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세를 받으셔도 되며, 임대차계약서를 서로간 작성해서 보관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많이 나와있은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동일한 주택에허 함께 주소를 두고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자녀 명의의 주택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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