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공제 받은 오토바이 폐차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던중 차량운반구 문의드립니다.
21년 5월 16일에 오토바이를 구입했습니다. 구입당시 부가세공제를 받았습니다.
21년 12월 27일에 폐차를 시켰는데 세금계산서를 방해해야하나요?
발행안하고 자산에서 제외하면 불이익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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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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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차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지만, 재화의 공급의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폐차시 재산적 가치가 없어 무상으로 폐차를 진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