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고유부호의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번호다보니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타인의 도용을 막기 위하여 수입신고 시 통관고유부호와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이 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통관을 요청한 물품이 아니라면 통관을 지연시키거나 반송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을 잘 활용하시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