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구룡마을 화재 초진
많이 본
아하

경제

예금·적금

귀한물범165
귀한물범165

해외에 은퇴 비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 송금 가능액은?

안녕하세요?

해외에 은퇴비자를 가지고 있는 노인의 경우에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송금할 수있는 년간 및 1회 송금 가능액은 얼마인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이주비에 송금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송금액이 미화 10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할 경우 자금출처확인서(관할세무서장 발급)를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이주비 송금은 연 50000달러,

      해외체재자 송금은 연 50000달러 등으로 확인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해외에 은퇴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 생활비를 목적으로 송금하실 때의 한도는 해당 국가의 법과 정책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국가별로 이민자나 외국인 거주자의 송금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이나 이민 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해외 은퇴비자로 거주하시면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전 및 해외 송금에 금액제한은 없고

      다만 연간 환전 및 송금액이 누계 10만불을 넘게 되면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