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에 은퇴 비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 송금 가능액은?
안녕하세요?
해외에 은퇴비자를 가지고 있는 노인의 경우에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송금할 수있는 년간 및 1회 송금 가능액은 얼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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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이주비에 송금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송금액이 미화 10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할 경우 자금출처확인서(관할세무서장 발급)를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생활비의 목적을 통해서 송금을 보내실 수 있는 것은 1년간 10만달러로 한정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이주비 송금은 연 50000달러,
해외체재자 송금은 연 50000달러 등으로 확인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외에 은퇴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 생활비를 목적으로 송금하실 때의 한도는 해당 국가의 법과 정책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국가별로 이민자나 외국인 거주자의 송금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이나 이민 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해외 은퇴비자로 거주하시면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전 및 해외 송금에 금액제한은 없고
다만 연간 환전 및 송금액이 누계 10만불을 넘게 되면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