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텔업을 운영중입니다.
저희 세일즈마케팅팀에서 행사가 도래하기도전에 돈을 받아야한다는 목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있는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정확히 뭔지 알수있나요 ?
대금은 7일이내에 받긴하지만
공급이 도래하는 시기는 5~6개월 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