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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는 왜?

집근처 마트에서 당일 지급받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이긴한데.. 왜 원천징수를 하는건가요..

무슨 기준이라도 있는건가요? 보통 당일알바는 그대로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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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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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천징수 제도는 소득 지급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일정한 기간 내에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2.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제3항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3. 귀하께서 근로소득 등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어디서나 민원, 세무서 직접 방문등을 통하여 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기타 추가적인 세금과 관련한 궁금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61-241-121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한 후 소득공제 55%와 세율 6% 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게됩니다.

    즉, (일당 – 150,000) X 2.7% 만큼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1000원 미만은 소액부징수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당이 187,000을 넘으신다면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실상 평균일급이 187,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가 나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 일급(월간 받은 총액 ÷ 그 월에 근무한 일수)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뒤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출처: 자비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일급여액 - 15만원) x 6% x (1-55%)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 급여액이 187,037원을 초과한다면 원천징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더라도, 근무일수와 수령하시는 일급여에 따라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는 해당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일의 급여(비과세 제외)에서 일당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6%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55%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는 일급에서 15만원을 뺀 후 2.7%세율로 원천징수 합니다.

    원천소득세 = [(일급여액 - 15만원) x (1-55%) ] x 60%

    이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