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들도 일용직으로 고용하시는 경우 일까요?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근하는 일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해당 임금으로 1일 임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총액으로 며칠 일한 부분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일용직 신고시 총액을 근무일로 나누어 반영을 하셔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일용직이 아니라 계속해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