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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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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신고할때 급여를 일괄지급시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음식점업 사업자 입니다.

지금까지 주방 파출 아주머니들 1일 급히 부르면서

당일 임금지급해야한다해서 드렸는데

주방파출은 아니고 홀 알바 급히 불러서 고용하는것도

당일지급이어야 하나요?

아니라면 일용신고할때 해당 일자에 맞게기입하고

지급 총액만 맞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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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법에 따라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구체적 지급일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들도 일용직으로 고용하시는 경우 일까요?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근하는 일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해당 임금으로 1일 임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총액으로 며칠 일한 부분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일용직 신고시 총액을 근무일로 나누어 반영을 하셔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일용직이 아니라 계속해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