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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까마귀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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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원천징수는 얼마부터인가요?

소규모 일반사업자로 2020.2월부터 시작하여 간이사업자(금년 7월부로)로 변경되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알바생을 고용히는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 일당으로 고용하여 월말정산하여 익월1일날 지급하는데 고용주의 의무사항은 무엇이며, 근로계약과 원천징수와 세금신고 납부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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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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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홈텍스를 이용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고(일용직의 경우 일당 187,000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하시어 해당월 근로에 대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용직을 한달 8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도 가입대상이므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당으로 고용하여 월말정산하여 익월1일날 지급하는데 고용주의 의무사항은 무엇이며, 근로계약과 원천징수와 세금신고 납부도 해야 하는지요?

    일용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사업주는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취득신고해야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소득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세액의 산정은 국세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2.고용주는 소득세 및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 및 각 관할 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원천징수는 3.3%를 공제합니다. 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은 일단 정규직,계약직가 구분된는 일일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한달에8일미만 근무하는 경우를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