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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이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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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일용직알바 어떻게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왕초보 간이과세자입니다

우선 제가 하는 일은 모두 시간제예약으로

건당 비용을 받습니다!

- 한 건당 40분~60분 동안 일을 하구요!

- 수수료만 제가 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알바를 줄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국세청에 신고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는게 올바른 방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

Ex) 건당 20.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알바 15.000원/저 5.000원 이런식으로

알바가 더 많이 가지는 형태로 나뉘어질 예정이거든요!

✔️한달 중 알바는 한건도 못하는 날도 있을 것 같고

10건이 넘는 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바입장: 한달 기준 0원~200.000원일때

제입장: 0원~20.000원 인거죠)

✔️특히나 명절/공휴일 같은 경우에

하루에 5건이 넘을 수 도 있구요!

(이런경우 한달에

알바기준 500.000원까지 예상됩니다)

-> 어떤걸 알려드려야하는지 몰라서

최대한 자세히 작성해요ㅠㅠ

❗️4대 보험을 넣는것이 필수인가요?

❗️세금신고는 어떻게 계산해서 하면 되는건가요?

❗️세금신고시 제가 취득한 수수료만 신고하는건가요?

❗️고용관련한 문서는 어떤걸 준비하면 되나요?

p.s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간이과세자라,,,

제 질문 자체가 틀리거나 더 추가해야할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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