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간사회는 잔혹한 형벌이 있어야 말을 잘 들을까요?

누구의 실화가 아니라 문득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우리나라는 간통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데 간통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나라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중동 국가들은 2024년에도 불륜을 저지른 남녀를 돌팔매질로 공개처형했다느니, 참수형(목을 베는 형벌)을 내렸다느니, 성불구로 만들었다느니 아직도 처벌하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간통죄를 왜 범죄로 규정하다가 삭제되었나요? 인간은 잔혹한 형벌로 다스려야 범죄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자들은 대역죄인으로 규정하고 모조리 목을 베어서 조선시대처럼 모든 사람들이 처참한 광경을 보게한다면 살인이든, 성범죄든 줄어들지 않을까요? 연좌제(가족까지 죄를 묻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 것도 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 규정에 대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나와 폐지되었습니다. 처벌을 해야 범죄자가 줄어든다는 의견도 일응 수긍되나, 해당 행위가 처벌해야 하는 문제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헌법재판소는 처벌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잔혹하거나 중한 처벌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론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비판과 반성을 통해서 현재 이른 것이고,

    오히려 잔혹한 형벌이 반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인권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오히려 역행하게 되는 점들을 고려하면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