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하는 회사 법적 대응 가능한 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 1년 다니고 퇴사를 했는데 며칠 쉬고 직원이 안 구해져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여 알바로 도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 달은 도와줄 생각인데 다시 왔을 때 계약서도 따로 안 쓰고 일하는 중입니다. 우연히 같은 부서 일하는 직원 월급을 알게 되었는데, 팀장이 공석이라 제가 팀장 일이며 물품 관리며 원장님 어시스트도 혼자서 다 하는 중입니다. 일은 제가 혼자 몰빵인 상태인데 월급이 같은 걸 알아 버렸어요.(경력 1년 차이) 연봉 협상 할 땐 어느 정도나 올려줘야 하는 거냐며 별로 올려주지도 않았으면서 신입에겐 저랑 같은 월급을 주고 있는 상황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아, 이사님께 저는 더이상 이해도 못 하겠고 납득이 가지 않아 출근을 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인데, 원장님들끼리 있는 단톡방에 제 정보를 뿌리겠다고 어디도 취업 못 하게 게시물 올리겠다는둥 협박을 해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민형사상 문제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 또는 경찰서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취업 방해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다만 30인 이상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내괴롭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인사고충부서에 신고하여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요청하고 제대로 조사가 되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