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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수령 개시일은 언제로 하는것이 가장좋을까요?

연금저축펀드 및 IRP로 개인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연금수령 개시연령이 56세로 알고 있고, 늦게 수령할 수록 절세효과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본격적인 수령은 늦게하더라도 56세부터 만원이라도 수령해서 연금수령 회후를 늘여놓는것이 향후에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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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셉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ㄱ켸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소득으로 5년 이상 수령하는 경우 연금

      소득세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데,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경우 수령하는 연금

      소득에 대해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포함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인 경우

      4.4%, 만 80세 이상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개인의 연금소득 수령기간이 늘어날수록 매년 수령하는 연금수령액은 조금씩 감소하게

      되며, 연금소득 수령기간이 짧을수록 연금수령액은 다소 증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 추정한 기대여명보다 더 오래 생존하는 경우 총연금수령액이 증가

      하게 되며, 더 짧게 생존하는 경우 총연금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개인연금의 원천징수세금은 연령에 따라 3.3%~5.5%입니다. 80세 이상은 3.3%, 70세 이상~80세 미만은 4.4%, 70세 미만은 5.5%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따라서 세금만 따지자면 80세 이상부터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지만, 그 연령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연금을 받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개인연금은 매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있으며, 대략 한도는 연금평가액의 10%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너무 늦게 인출할 경우 더 많이 인출하고 싶어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기간을 여유있게 두어서 수령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