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이 포함된 소유권이전등기후 환매권에 가압류등이 있어도 나중에 환매를 바로 할 수 있나요?

환매권이 포함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얼마 후에 환매권에 대해서 가압류나 가처분과 관련된 등기가 되고,

나중에 환매권을 행사해서 소유권을 다시 넘겨 받으려면 그냥 환매가 가능한지?

아니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한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순서가 많이 복잡한데요.

    일단 환매권은 구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권리잖아요?

    근데 이것을 포함해서 등기이전을 했는데

    가압류가 된게 신기하네요.

    등기이전 신청 가처분이 들어간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등기이전을 했더라도

    현 소유권자에게 환매권을 받아와야 합니다.

    최초등기이전부터 취소가 되어야 하는거죠.

    그렇게 된다면 소유권 이전받은분께서도

    권리행사를 할텐데..

    가처분이 환매권에 걸린이상

    현소유자분께 다시 소유권을 받아

    등기이전 하셔야할것 같은데요.

  •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등기가 되었을 경우, 해당 등기를 해제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넘겨 받기 위해서는 관련된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