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해제 후 담보금 회수는 언제 하나요?

2022. 04. 12. 18:53

민사소송과 채권가압류를 같이 진행했고

민사소송 승소 후 공탁금 회수하려고 채권가압류 해제 신청서를 법원에 내고 상대방도 해제결정문을 받았는데 1주일, 2주일 이런 기간 없이 바로 담보취소신청서 법원에 내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이의신청기한이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소판결이 선고된 상황이므로 달리 이의신청이 있을 것은 없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공탁계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2. 04. 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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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청구취지 중 일부만 승소하였다면 채무자에게 담보물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한 후에 일정기간(일반적으로 2주입니다)이 경과했음에도 담보물에 대한 권리행사가 없다면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지고, 가압류 공탁금회수가 가능해집니다.

    2022. 04. 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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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

      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존에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3조제1항).

      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1,000원의 인지와 2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 × 2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 시행) 제3조·별표 및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767호, 2021. 1. 8. 발령, 2021. 3. 1. 시행) 제7조제1항·별표 1].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이 있으면 결정정본의 각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담보취소 사건은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4항 및 제444조제1항).

       채권자는 확정된 담보취소사건의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2부)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2호).

      2022. 04. 1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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