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상 징역을 선고받고서 복역을 하고나오면 일정기간동안 기초수급자격을 가질 수 있는데 징역을 다녀온 사람에게 기초수급자격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징역을 갔다온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그 사람의 다시 사회 적응을 위한 국가의 복지제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