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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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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 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 내에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경우

6개월은 금고로, 1년은 징역으로 형을 살게 되나요? 아니면 합쳐서 징역 1년 6개월을 살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유예기간중 징역형이 확정되면 6개월 금고와 1년의 징역형이 집행될 것입니다.

  • 집행유예 기간 내에 징역형 등의 확정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된 경우,

    앞선 형이 금고형이라면 금고형과 징역형을 나누어 집행하게 됩니다

  •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유예된 형이 집행되는 것이므로 금고 6월이 집행됩니다. 따라서 1년은 징역형으로 6개월은 금고형으로 복역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