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긴급생계비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25년9월20일 교도소에서 출소를 했는데 긴급생계비 신청하려고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려했는데

가족과 같이산다는거 땜에 안될거같다고 했는데

아예 못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가족과 함께 실제로 살고 있으면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가구” 단위로 보므로 가족의 소득·재산까지 함께 심사되어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상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금융재산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