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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철저한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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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자진퇴사!! 급해요 !!!

안녕하세요 상황상 권고사직을 당했고 12월에 사직서 쓰고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업무 배제 되어 하루 하루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람을 새로 구한다고 했는데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달말까지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관련된걸 찾아보다가 어쨋든 12월까지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제가 앞당겨서 나가고싶다고 하게 되면 이게 자진퇴사가 돼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서로 합의하에 당겨서 나가라고 권고사직으로 합의가 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다시 한번 회사랑 얘기를 해서 마무리 지어야할거 같은데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여할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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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맞습니다.

    권고사직일자를 앞당겨 달라고 하여 변경하는 경우라면 괜찮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정한 사직일 이전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권고사직 과정에서 사직일을 조정하는 것은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앞당겨 합의 하에 권고사직을 조정한다면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합의된 권고사직일 이전에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2. 물론 적어주신대로 회사와 다시 합의하여 권고사직일을 변경하고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해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일자를 변경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와 합의된 날 이전에 본인 생각으로 퇴사하면 자진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하고, 본인이 합의하여 합의된 날에 나가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