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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엄청 복잡하네요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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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하는 모든 행위는 원칙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증여재산공제 라는 걸 검색해보셔서 적용될 만한 공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공부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의 구조와 전문 지식을 활용해 일정 절차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는 있으나, 증여행위가 있음에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 증여재산공제한도 내에서 증여한다면 증여세 없습니다.

      - 아래 이미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는 없으며 탈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이내 금액까지는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