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처분이 내려진 후 불복 청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일단 세금을 강제로 납부해야 하는 집행부정지의 원칙과 예외적인 징수유예 제도는 무엇인가요?

불복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미뤄지지 않기 때문에,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 별도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징수유예의 요건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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