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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지를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기한이 어떻게 계산되고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0일내로 이의신청,이의신청이 기각되면 90일 이내로 심판청구 등을 하시면 됩니다. 놓치면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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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일반적인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은 선택절차이므로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