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행정 소송으로 말씀 드리기 어렵고 소송의 종류 별로 제소 기간의 제한이 다릅니다.
우선 취소소송을 먼저 말씀 드려 보면,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이든 처분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 제20조가 준용되지 않아 통상 취소소송과 같은 제소기간 제한이 없고, 반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38조 제2항에 따라 제20조가 준용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