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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관공서에서 불합리한 처분을 받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 할수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간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이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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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위와 같습니다.

    안날로부터 90일, 처분시로부터 1년 기간을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제소기간 도과로 인하여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워보이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하 등 사이트를 통하여 법률상담을 하는 것도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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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를 선임할때는 직접 면담을 해보시면서 이 변호사가 내 사건을 마치 자신의 사건처럼

    전력을 다해 임할지 여부를 보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결과나 과정에 대하여

    후회가 없으실 것입니다.

    변호사마다 비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과 면담을 해보시면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