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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니깐 정말 많은 정당들이 등록하고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정당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한국인 성인이라면 누구라도
당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법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①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누구라도 정당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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