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기운찬재칼262

기운찬재칼262

우체국택배로 보이스피싱범이 배송 시킨 물건을 수령한 경우

보이스피싱에 의해 주민등록증이 유출되었는데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보이스피싱범이 구매하였습니다. 휴대폰이 택배로 편의점에서 1차적으로 수령 후 보이스피싱 연관자가 이를 편의점에서 수령해 갔습니다. 1차 수령 시 회사직원이라고 표기하여 수령하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가담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보이스피싱범이 휴대폰을 구매하여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문당사자가 수령한 것으로서 그것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