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택배 분실시보상 및책임,사기일시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명품반지갑을 서로교환하기러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걸 먼저 받고 주신다길래 어느정도 신용이 있는분이라서 믿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름을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밖에나와서 어쩔수없이 받는사람 이름을 번개장터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택배가도착했다는 소식을듣고 택배도착했는지 확인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택배는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일이였습니다.
담당택배기사님께도 연락드렸습니다. 그래서 택배를못받으셧다고요?만 3번째 말하고 아무답이 없습니다
저는거의 택배비까지해서 80만원가까이 손해를 본것인데 택배사 측에서 어떻게 해줄수있고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그사람이 택배를 받아놓고서 아니라고하는건지 확인할방법도 없는고같고.. 생판 사람에게 범죄자 취급하는것도 죄송하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일은 누가해결해야 하는것인건가요 보낸사람인가요 아니면 택배를 못받으신분이 해결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분이 배상을해줘야하는건가요
택배서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것인가요...
그리고 이분이 만약 사기를친거라면 또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