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반송 택배 재발송 의무 있나요?
구매자가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였고, 안 찾아가서 반송되었습니다. 저는 보내는 주소를 거주 중인 주소와 다른 주소로 적어 그 주소로 배송이 되었고요. 기사님께서 전화가 와서 저는 그 장소까지의 반송비를 지불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구매자는 재발송을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송한 택배비와 다시 보내는 택배비를 보내라고 메세지를 하였으나 구매자가 4일 가량 잠수를 탔습니다. 저는 이 이상의 연락을 하지 않고 그 택배는 제가 있는 곳으로 다시 안 가져왔어요. 이미 반송비를 제가 지불하고 못 받은 상황에서 또 돈을 내고 가져올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앱을 안들어갔다가 오랜만에 들어가니 구매자가 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벌금형일 거라고요. 저는 구매자 잘못으로 반송된 택배에 내가 돈을 지불했고 그돈을 주면 보내겠다고 했는데 잠수를 탔으니 안보낸 거다 라고 말했고요. 구매자는 4일 뒤 돈 보내면 되냐는 질문은 안읽은건 저라고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 고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