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매도 후 세금 문의드립니다.
급전이 필요해서 가지고 있던 주식을 전부팔아서 360만원 가량 예수금으로 묶여있는데 이때 매수한 금액 빼고 추가 수익이 난 부분이 세금이 먹는건가요? (참고로 매수금액이 300정도였어료)
매수한 금액과는 상관없이 매도했을때의 금액이 세금으로 먹는건가요? 두번째 경우라면 세금으로 얼마가 나가는 건가요 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1년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매도금액이 360만원이고, 매수금액이 300만원이라면 차익은 60만원정도로 기본공제를 적용한다면 세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금액에 관계없이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60만원이어서 250만원 이내이므로 납부할 해외주식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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