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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의해 배송 물품 통관이 임시 계류 되었습니다. 이게 뭐죠?

알리에서 물건을 샀는데

"세관에의해 배송 물품 통관이 임시 계류 되었습니다."라고 뜹니다. 혹시 이게 무슨말이죠? 물건에 문제가 있는건가요?

언제쯤 받을 수 있는걸까요? 이상한거 산게 아니고 조그마한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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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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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블루투스 스피커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어 수입통관절차가 조금 지연될 수 있습니다. 통관지연 시 뜨는 문구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운송장번호를 토대로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나 특송업체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정보조회>통관물류정보>수입화물진행정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임시계류란 단순하게 지연통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직구물량이 증가하면서 업무가 지연되는경우에는 이러한 임시계류표시가 뜨게 됩니다. 보통은 다음날 통관이 완료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신고시 무작위로 서류검사 및 현품검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 또는 수입물품의 신고내역과 일치여부등에 대해 검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일 내지 2일내에 검사는 완료되고 있습니다.

    수입화물추적을 통해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반입신고에서 멈춘 경우 검사대상, 개인정보오류, 수입신고건이 목록통관으로 들어온 경우등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항 - 반입신고 - 수입신고(또는 목록통관) - 수입신고 수리 - 반출신고 순서로 진행되고 반입신고 지연 사유 등 더 자세한 것은 해당 특송업체, 입항세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외직구의 통관진행 관련 사항은 운송(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사항은 운송업체 또는 운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통관보류 등의 사유가 있거나 물량이 급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시 계류의 경우 문제가 없을 경우 순차적으로 통관이 진행됩니다.

    다만, 수입통관 보류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통관보류 사유가 해제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 문의하시거나 대행사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사유를 아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관에 의해 배송 물품 통관이 임시 계류 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는 귀하의 물품이 세관에서 검토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물품이 세관에 도착했지만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보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서류 부족, 세금 및 관세 문제, 물리적 검사 필요 등 여러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절차는 보통 일시적입니다. 세관에서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물품은 배송될 것입니다. 물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는 세관의 처리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몇 일에서 몇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통관 지연이 길어질 경우, 배송업체나 세관에 직접 문의하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