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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코로나로 안정가료 소견서 며칠까지 되나요?

나이
33
성별
남성

코로나 걸려서 "법정격리의무대상 질병은 아니지만 5일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문서를 의사가 써주셔서 학교에 내니 결석 공결처리가 가능하다는데, 이게 환자가 피로감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심하면 안정가료가 더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담당의가 발행할 수 있나요?

혹은 오미크론의 전염력을 고려하여 보통 5일까지만 해주고 추가적으로는 안해주나요? 코로나는 기침증상 있을때 14일까지도 격리가 필요할수 있다는데..

아니면 재검사해보고 여전히 코로나 양성 뜨면 다시 써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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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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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병관 내과 전문의입니다.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3일정도 까지 격리를 합니다. 5일 이상 격리가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컨디션이 저하되고 안정이 더 필요하다 이정도는 일반적으로 작성해줄거 같기는 합니다... 저는 적당히 환자 원하는대로 맞춰주기는 하는데,, 의사마다 생각차이가 있어서 해줄지는 잘 모르겠네요

    코로나 재검사는 의미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현재 5일 정도 안정가료 권고가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증상이 심하면 의사 판단에 따라 추가로 소견서 발행할 수 있어요. 다만 무조건 14일까지 주진 않을 거예요. 재검사해서 양성 나오면 추가 소견서 받을 수 있겠지만, 증상이 호전됐다면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5일 이후엔 마스크 착용하고 등교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 안녕하세요. 강정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입니다.

    소견서에 명시하는 기간은 전적으로 의사의 재량이며 대개 5~7일까지 안정가료 기간을 명시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주까지 작성해주시는 곳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 검사는 어느 정도 기간동안 검사해도 양성이 나올 수 있으므로 재검은 의미 없습니다. 의사에게 사정을 잘 설명해서 부탁하는 방법까지 없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생스러우시지요. 소견서는 진료보는 의사의 의견이 기입되는 것이므로 진찰소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7일 내외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증에서 회복한 이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양성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므로, 이것을 기간의 연장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임상적인 소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진료보는 의사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저의 답변이 부족하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진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현재 정부지침이 전염력있는 기간을 5일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이상 학교 병가처리는 힘들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