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안정가료 소견서 며칠까지 되나요?
코로나 걸려서 "법정격리의무대상 질병은 아니지만 5일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문서를 의사가 써주셔서 학교에 내니 결석 공결처리가 가능하다는데, 이게 환자가 피로감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심하면 안정가료가 더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담당의가 발행할 수 있나요?
혹은 오미크론의 전염력을 고려하여 보통 5일까지만 해주고 추가적으로는 안해주나요? 코로나는 기침증상 있을때 14일까지도 격리가 필요할수 있다는데..
아니면 재검사해보고 여전히 코로나 양성 뜨면 다시 써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관 내과 전문의입니다.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3일정도 까지 격리를 합니다. 5일 이상 격리가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컨디션이 저하되고 안정이 더 필요하다 이정도는 일반적으로 작성해줄거 같기는 합니다... 저는 적당히 환자 원하는대로 맞춰주기는 하는데,, 의사마다 생각차이가 있어서 해줄지는 잘 모르겠네요
코로나 재검사는 의미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현재 5일 정도 안정가료 권고가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증상이 심하면 의사 판단에 따라 추가로 소견서 발행할 수 있어요. 다만 무조건 14일까지 주진 않을 거예요. 재검사해서 양성 나오면 추가 소견서 받을 수 있겠지만, 증상이 호전됐다면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5일 이후엔 마스크 착용하고 등교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안녕하세요. 강정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입니다.
소견서에 명시하는 기간은 전적으로 의사의 재량이며 대개 5~7일까지 안정가료 기간을 명시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주까지 작성해주시는 곳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 검사는 어느 정도 기간동안 검사해도 양성이 나올 수 있으므로 재검은 의미 없습니다. 의사에게 사정을 잘 설명해서 부탁하는 방법까지 없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생스러우시지요. 소견서는 진료보는 의사의 의견이 기입되는 것이므로 진찰소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7일 내외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증에서 회복한 이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양성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므로, 이것을 기간의 연장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임상적인 소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진료보는 의사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저의 답변이 부족하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진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현재 정부지침이 전염력있는 기간을 5일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이상 학교 병가처리는 힘들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