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코로나로 안정가료 소견서 며칠까지 되나요?
성별
남성
나이
33
코로나 걸려서 "법정격리의무대상 질병은 아니지만 5일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문서를 의사가 써주셔서 학교에 내니 결석 공결처리가 가능하다는데, 이게 환자가 피로감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심하면 안정가료가 더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담당의가 발행할 수 있나요?
혹은 오미크론의 전염력을 고려하여 보통 5일까지만 해주고 추가적으로는 안해주나요? 코로나는 기침증상 있을때 14일까지도 격리가 필요할수 있다는데..
아니면 재검사해보고 여전히 코로나 양성 뜨면 다시 써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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