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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안녕하세요. 물류,재고 관리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유의해야 되는 사항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는 제조업으로 등록 되어 있지 않고, 전자상거래,도소매,의류 잡화 이쪽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창고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창고 안에 의류 재고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물류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데요.

1.사무직 일도 보긴 하는 직원인데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제조업으로 등록이 안 된 회사인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들어야 되는지, 저 물류 직원은 대상자인지도 궁금합니다.

3.이런 창고 재고 관리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추가로 신고해야 되는 부분이나 인사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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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반 근로자의 경우 채용 시 기본 8시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업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다르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이행 대상으로 보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물류업무 직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물류업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중시하며, 입출고 처리 및 재고 회전율 관리가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용 시 재고 관리 시스템의 이해와 신속한 의사소통, 팀원과의 협력 능력이 중요하며, 회사 정책과 법규 준수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