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딸이 2002년 생인데 내년에는 인적공제 못받나요?
2002년생은 내년에는 인적공제을 받을수 없나요?
받을수 없으면 학자금은 새금공제을 받을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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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그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2)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요건 충족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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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만 20세 이하만 공제 가능합니다.
2. 교육비 공제는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자녀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교육비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내년에는 만 20세 이하가 아니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ㄴ디ㅏ.
다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만을 충족하면 되므로 소득요건 충족시에는 만 20세 이하 자녀가 아니더라도 교육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