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영상 조회는 일반인도 가능한건가요?

무언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집 cctv 특정 시간대, 특정 요일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슈가 있을때 경찰이나 협의를 통해 열람이 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어린이집의 원장님에게 협력을 요청하셔서 무슨 사유로인해 좀 볼수없느냐해서 요청하시거나 만약 거절한다는 가정하에면 무슨일에 엮였다는 기준으로 경찰에 먼저 신고하신뒤 경찰관분을 대동하셔서 협력 받으시는것이 맞을것같습니다. 보통은 그냥 가셔서 보여달라고 하면 안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어린이집 CCTV 영상 조회는 일반인이 직접 요청할 수 없고,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정 시간대의 영상을 확인하려면, 부모로서 어린이 집에 요청하거나 특별한 이슈가 있을 경우 경찰이나 관련 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 어린이 CCTV를 보고 싶으면 어린이 원장에 얘기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할때에는 경찰에 의뢰하면. 경찰관과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