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으로 선처리를 하면서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후에 최종 과실이 무과실로 판명이 된다면 자기부담금 또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실이라도 나온 경우 소송시에는 모르겠으나 현재 자동차 보험 약관상으로는 최소 자기부담금은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리비가 2백만원이 나와 그 중 20%인 40만원을 자기부담한 후에 과실이 10%로 결정이 된 경우 상대방 대물배상에서 180만원을 받을 수 있고 2십만원은 자차처리가 되기에 최소자기부담금 20만원은 본인 부담이 되고 2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