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이자율 선택 귀속연도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적용이자율선택시(1) 원칙:가중평균차입이자율, 2)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3항제1호에따라해당대여금또는차입금만당좌대출이자율을적용, 3)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3항제1호의2에따라해당대여금또는차입금만당좌대출이자율을적용, 4)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3항제2호에따른당좌대출이자율) 해당 선택 이자율에 대해서는 그 해 세무조정부터 적용되나요? 아니면 다음연도부터 적용되나요?
예를들어 24년도 세무조정에서 4)를 선택했다면, 24년도부터 4)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25년도 부터 적용되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4년에 4)를 선택하셨으면 24년부터 바로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선택하셨다면 25년도, 26년도까지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셔야 합니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