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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코알라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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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이자율 선택 귀속연도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적용이자율선택시(1) 원칙:가중평균차입이자율, 2)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3항제1호에따라해당대여금또는차입금만당좌대출이자율을적용, 3)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3항제1호의2에따라해당대여금또는차입금만당좌대출이자율을적용, 4)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3항제2호에따른당좌대출이자율) 해당 선택 이자율에 대해서는 그 해 세무조정부터 적용되나요? 아니면 다음연도부터 적용되나요?

예를들어 24년도 세무조정에서 4)를 선택했다면, 24년도부터 4)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25년도 부터 적용되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4년에 4)를 선택하셨으면 24년부터 바로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선택하셨다면 25년도, 26년도까지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셔야 합니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