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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옥희
옥옥희

국민연금 반납할려고 하는데요..가능할까요?

55세되는 주부입니다..어릴때 국민연금을 받았는데요..다시 반납할수 있나해서요? 반납하다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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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과거의 받으신 부분에 대해 납부가 가능할 지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제도 있는데. 그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납부하며. 나중에 받는 금액을 늘릴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되지만, 국민연금과 관련된 문의는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