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반납할려고 하는데요..가능할까요?
55세되는 주부입니다..어릴때 국민연금을 받았는데요..다시 반납할수 있나해서요? 반납하다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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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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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과거의 받으신 부분에 대해 납부가 가능할 지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제도 있는데. 그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납부하며. 나중에 받는 금액을 늘릴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되지만, 국민연금과 관련된 문의는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