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된 국민연금은 일시불로 납부하면 바로 연금 수령이 가능해요.
다만, 납부 후 바로 연금이 시작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걸릴 수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2025년 기준으로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71년생은 만 65세가 되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만 54세로 한참 더 기다려야 합니다.
연금수령액이 감액되는 3년전 부터 조기수령으로 18%가 감액된 금액을 받고자 해도
그때도 만 62세가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조건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