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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다음달부터 연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나이 71년생 주부로서 그동안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다가 퇴사하여 가사에 전념하고 있지만, 퇴사후에 연금낼 여력이 되지 않아 못내고 있는데요. 미납부분 일시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수령 액수가 적게지만 다음달부터 연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미납된 국민연금은 일시불로 납부하면 바로 연금 수령이 가능해요.

    다만, 납부 후 바로 연금이 시작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걸릴 수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2025년 기준으로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71년생은 만 65세가 되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만 54세로 한참 더 기다려야 합니다.

    연금수령액이 감액되는 3년전 부터 조기수령으로 18%가 감액된 금액을 받고자 해도

    그때도 만 62세가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조건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해요.

  •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71년생 주부가 정상적으로 10년이상 연금을 냈다면 65세부터 수령을 해요,

    조기수령을 신청해도 60세부터 수령합니다.

    미납분을 내서 연금을 총 120회이상 냈다면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