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직원 채용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전환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면,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사장의 보수총액은 어떻게 산정해서 신고해야되나요?

2. 고용보험만 발생하는 일용직을 채용해도 사장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나요?

3. 특수관계인인 가족을 근로자를 채용해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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