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미정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중 근로소득이 0원으로 확인됩니다.
2023년 4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했고,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중 근로소득 명세서에 근로소득이 뜨지 않아 수입금액 입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전에 다니던 회사측에 연락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가 입력을 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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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전 업체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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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에 연락하셔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급여 및 세금 내역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