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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발발이140
엄격한발발이14022.01.25

연말정산 환급액이 0원인 경우

안녕하세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신청하고 예상 세액을 계산해보니 기세금납부액이 0원으로 나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해

급여지급명세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니 4대보험만 공제되어있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0원으로 전혀 징수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연말정신때 0원으로 나왔지만, 직장에 문의했을때는 9-12월 근무로 연 소득이 1000만원미만이라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올해도 0원으로 나오니 뭔가 이상해서요

현재 근무형태는 계약직, 주 5일, 40시간 근무이며 월급은 약 190만원정도입니다
기간제나 일용직 노동자들도 전부 연말정산 대상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소득세 원천징수를 안하는 것이 맞는지 (가능한지)
이런 경우 저나 직장이 받는 불이익은 있는지, 연말정산 환급은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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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간 총급여에 공제를 적용한다면 결국 납부할 세금이 0원이기 때문에 평소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를 전혀 안한 것입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평소 급여에서 원천징수 없이 지급받는 것이 평소에 세금을 납부하고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되는 것보다 기간이자만큼 더 이득인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일용직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 한해동안 급여를 지급받을 때 미리 뗀 소득세가 없다면 연말정산시 환급은 어려운 것이며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지급된 소득은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90만원으로 독신이라면 세금이 일부 나와야 합니다.

    다만, 공제할 항목이 많아서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된 급여소득자라면 연말정산대상자가 맞습니다.

    최종적인 연말정산 진행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받은급여와 공제항목 확인해보시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가 있어야 환급세액도 있는겁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세액이 없다면 연말정산시 환급세액도 없습니다.

    매월 원천징수세액은 부양가족수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190만원 급여이더라도 부양가족수가 많으면 원천징수세액이 0일수도 있습니다.

    회사 회계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세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