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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소협력을잘하는율무차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종소세에 내용 기입시 기납부액이 0이라고 뜹니다1,000,000원을 내야하는 것 같은데 해당 금액 월급에서 몇월에 차감 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연말정산때 환급이 되었으므로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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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보통 회사의 경우 2월 급여를 지급할 때 반영이 될 것 입니다
하지만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회계담당자님분께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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