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갱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전세보증보험에 21년 10월에 가입해서 그때는 전세가 100프로 다 보증되는 기간에 가입을했고 이번에 갱신을 하려고하니 전세 시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원래금액으로는 보증보험 갱신이어려운상태인데 ..
금액을 낮춰서 갱신을 하고 전세보증보험 갱신도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재계약을 해야하는건지요.그러면 다시 보험을 들어야하고 90프로밖에 보증이안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서 허용하는 범위안에 보증금을 감액하여 연장하시는것이 가장좋은 방법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보증보험정책이 바뀌어 기존에는 공시가격의 1.5배까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2023년 5월 1일 부터 공시가격의 1.26배까지만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에 의한 보증보험 갱신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이전의 공시가격 1.5배를 적용합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보험도 갱신해야 되는데 금액을 조정하여 갱신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부 전세계약서 사본(갱신 시 전세계약서는 부동산 직인이 찍히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기간 변경 및 임대보증금 감액이 표시된 계약서로서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액 및 임대차 기간을 수정하거나 신규로 계약서(임대인과 임차인 이 직접 작성해도 됨)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면 전세보증보험도 만료가 됩니다.
묵시적갱신이나 재계약을 해도 계약서는 재작성하고 보증보험은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계약이 연장될 때마다 재가입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전세보증금을 감액해서 재가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