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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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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감면세액이 있으면 그전으로 하나요 아니면 감면다한 납부세액으로 하나요?

취득세를 75퍼 감면받았는데 잘못 납부해서 수정신고 할려고 하면 가산세 계산시 가산세는 감면세액이 있으면 감면세액전 금액으로 하나요 아니면 감면다한 납부세액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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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시면 취득세 가산세에서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세 가산세로 수정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았다면 감면세액은 추징되는 것이며, 해당 감면세액을 기준으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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