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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향기로운부르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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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간 입사자의 연말정산에서 월세 부분

안녕하세요 25년 5월 20일자로 입사하였고 12월에 연말정산할 때 월세공제?환급은 입사달 5월~12월만 가능한가요?

직전 근무는 5개월 정도 일용직 근무 형태로 했었습니다.

5월~12월만 연말정산하면

그 전 부분에 대한 월세 공제는 따로 세무서를 가야하나요???

그 전 1~4월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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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근로기간에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월 ~ 4월에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월 ~ 4월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정규직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동일한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보는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12월 31일

    까지의 기간중에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월세액(연간 1천만원)의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에 월세 세액공제도 당연히 적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근로기간인 5~12월의 월세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무서를 가도 월세액 세액공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1월~5월 19일까지 입금한 월세액)

    5월 20일에 입사를 하였으므로 5월 20일 이후 입금한 월세액부터 12월까지분에 대한 월세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소득신고 대상은 아니므로 4~12월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