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기간후 신고하게되면 가산세?
새로 기장하게 된 곳이 있는데 4월부터 일용직이 있음에도 신고를 안했더라구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고하려는데 하게되면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서랑 지급명세서에 따른 가산세 2가지만 발생되는건가요?
소득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각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내용신고 과태료는 보통은 잘 안나오나 1인당 3만원씩으로 되어있고
지급명세서도 미제출 시 0.25%(1개월이내 50%경감)가산세가 적용되고
이외에는 가산세는 없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가산세는 공단에서 웬만하면 부과를 안하는 편 입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개인이면 소득세 신고시, 법인이면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0.25% 입니다.(1개월 이내 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