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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소란스러운아나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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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기한후 신고시 가산금 또는 과태료 얼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9월 일한 일용직 신고를 안해서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1.원천세-일용근로소득 (10월10일까지)

2.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10월말까지)

3.고용산재 근로내용확인신고서(10월15일까지)

상시근로자 0명이고 간간히 일용직만 있습니다.

Q1.일당15만원이라 원천세 납부금액이 없는데도 가산금 또는 과태료가 나오나요 나오면 얼마나오나요

Q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한후 신고시 가산금 또는 과태료 얼마인가요

Q3. 고용산재 기한후 신고는 5인미만 사업장이기때문에 지금하면 유예기간내에 신고하는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나요? '5인미만'이라는건 상시근로자수 기준인가요?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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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납부할 원천세가 없다면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는 없습니다.

    2. 지급금액의 0.25%의 소액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5인 미만은 상시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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