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8일 미만 일용직 관련해서 신고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를 들어
3월 20일 21일 이틀만 일한 일용직이 있다면 (급여 총 10만원)
4월 15일까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할 때,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 체크를 하면 일용관련해서 모든 신고는 끝나는게 맞나요?
3월 20일 21일 근무에 해당하는 급여 10만원을 당월 25일에 지급 했다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이때는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는 건가요?
안해도 된다가 있던데 도대체 뭐가 맞는 건가요....
살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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