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절차시 bl이라는 용어의 명칭
중국에 있는 칭타오에서 한국 인천 중구 항만을 통해 해외배송물품이 배송되는데 그 곳의 bl 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무슨뜻인지알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B/L은 선하증권 (Bill of Landing, B/L)의 무역 약어입니다.
이는 해외 운송 시 송하인(수출자)이 수출화물을 특정 선박에 적재하였다는 사실(선박 명칭, 화물의 종류와 수량, 적재항 및 도착항 등 기재)이 기재된 문서로 청구권을 가진 유가 증권(수출화물의 소유권 증빙 문서)입니다.
B/L은 도착항에서는 물품을 찾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원본 없이는 화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원본 B/L(Original B/L)은 물류사에서 원본 3부, 은행 보관용 1부, COPY 3~5부를 1set로 발행하게 되며, 발행 형태에 따라서 WAYBILL, 혹은 SURRENDERED B/L 로도 발행됩니다. 이 때 B/L의 발행 주체는 선사 또는 물류사이며, 화물을 인도받으면서 발행하게 되고, 이후 화주 측에 전달하게 됩니다.
참고로 B/L은 발행 주체에 따라 실무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되기도 합니다.
선사에서 발행한 B/L 은 선사 B/L, MASTER B/L, MASTER DIRECT B/L
포워더에서 발행한 B/L 은 포워더 B/L, HOUSE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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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해상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인증하고, 이를 운송하여 양륙항에서 증권의 소지자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표인 것이죠. B/L은 통상 3통을 한세트(full set)로 발행되며, 각 통은 내용이 동일하고,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화물인도에는 한 통의 제시로 타 B/L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B/L은 유통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출자는 선적절차가 완료되면 해상 운송인에게 B/L을 발급받고, 동 B/L을 계약에 따라 수입자에게 송부하여야 수입자는 동 B/L로 화물인도가 가능합니다. B/L은 기준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적 선하증권(On Board B/L),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 등]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B/L이란 Bill of Landing을 뜻하며, 한국어로는 선하증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선하증권은 선사나 포워더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선사나 포워더가 제공하는 서류로 운송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B/L은 물품의 권리증, 수취증의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B/L을 인도하는 것을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항공화물운송장(AWB, Air Way Bill)도 통칭하여 B/L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상운송제품의 경우 통관을 할때 B/L이 필수제출서류이기에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가능하면 B/L을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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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해상운송에서 사용되는 운송장으로 배에 상품을 선적하고 나서 그 품목을 적은 서류입니다. 선화증권(船貨證券)이라고도 하는데 의미하는 바는 같으며, Bill of Lading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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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B/L (Bill of Lading, 선하증권)은 해상 수출입시 화물을 판매, 구매할 때 사용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택배 송장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이란 수출입 기업과 포워딩 업체 또는 포워딩 업체와 선사간에 체결되는 운송계약의 증빙 서류입니다. B/L상에 기재된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고, 정당한 소지자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선하증권은 해상운송 시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화물이 선적된 후 운송인(물류사 또는 선사)이 발행하며, 보통 포워더가 발행하는 House B/L, 선사가 발행하는 Master B/L로 구분합니다.
선하증권 양식은 아래와 같으며, 항목별 기재 사항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매매계약 외에도 여러가지 종속적인 부수계약이 체결됩니다.
예를들어 국제운송을 위해 운송인과의 운송계약이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물품들이 해상으로 운송되고 이 해상운송계약의 증거로 활용되는 것이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입니다.
선하증권은 수출입 기업과 물류사(포워더) 또는 물류사(포워딩 업체)와 선사간에 체결될 운송계약의 증빙 서류를 말하며, 다른 운송서류들과는 달리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권리증권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