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약 먹인 처방 진료기록 동물병원에 달라고 요구해도 되나요
약 처방 받았던 진료기록을 개인이 달라고 요구할수 있나요 ? 병원마다 개인에겐 줄수없다 병원에만 줄수있다 이러기도 하고 말이 틀이던데 뭐가 맞아요??
원래는 진료기록을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주찬 수의사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진료기록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동물병원의 경우 보호자들에게 진료기록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과거에 줬던 적이 있었지만, 이런 기록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요즘 진로기록을 안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견서는 작성해줄 수 있지만, 진료기록을 주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병원진료기록을 발급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사람 병원에서는 발급의무가 있으며,
동물병원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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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현재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병원은 진료기록부를 발급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진단서나 진료항목이 포함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는 병력, 진료소견, 치료내용 등이 담겨있는 중요한 문서로, 동물병원마다 용어나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지적재산권 침해나 자가진료 조장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진료기록부를 확인하는 것이 알권리라고 주장하며,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무화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병원에 진료기록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동물병원이 진료기록부를 거부할 경우, 진단서나 영수증을 받아보시고, 필요하다면 타병원으로 전원할 때 기존 진료기록부를 전송하도록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요청은 할 수 있으나 병원에서 반드시 줘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특히 처방 약물을 보고 보호자가 기계적으로 임의 적용하여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사례들이 여럿 보고 되어 있어 동물학대의 공동정범이 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처방내역이 들어 있는 진료기록의 보호자 제공은 금기시 합니다.
남용하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인것이지요.